건정심에서 수가 신설된 마약류관리료·가루약조제 가산 수가 신설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다만 이는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 유인 차원의 정책으로, 강제력보다는 모니터링·홍보 등 활동 장려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29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약물 안전개선활동 보상 강화' 측면에서 마약류 관리료 신설과 가루약 조제 가산이 신설됐다.
약품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신설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사 가루약 처방 후 관련 조제행위에 가산을 신설(소아 가산 중복 불가)하는 내용이다.
이 과장은 마약류관리료 신설과 관련 "마약류가 잘 관리돼야 한다는 국가적 방침이 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수가 가산도)환자 안전 측면에서 다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에서는 법 체계와 시스템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 왜 돈을 지급해야하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과 관련 수가와 연계한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밝혀서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마약류관리료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마약류 관리는 이미 관련 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까지 처벌을 받는 등 패널티가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측에서 수가가 신설되면 더이상 가루약 조제거부가 없어지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조제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약이 없어 해줄수가 없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희망이 전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취지를 홍보하고 가루약조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약사회에서도 가루약 조제의 부분이 힘들었다는 것을 정당히 인정해줬다는데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런 일(사실상의 조제 거부)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원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약사회와 향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취지를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