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429개
심평원, 약가차액의 30% 지급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09 15:57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목수가 총 429품목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 목록'을 이같이 발표하고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503품목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26성분 429품목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반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유한양행의 스니코에스캅셀 등 36개성분 8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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