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이 신규 등재돼 내달 1일부터 7만7천원에 보험적용된다.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의 복합제 12개 품목도 1,050원대에 일괄 등재돼 15일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발령했다.
약제급여목록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CJ헬스케어의 '아킨지오캡슐'은 7만7천원에 신규 등재됐다.
아킨지오는 항암 화학요법제(HEC)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올해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아킨지오는 5-HT3 receptor antagonist 계열 중 2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팔로노세트론(Palonosetron)'과 Neurokinin-1(NK1) receptor antagonist 계열에서 차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네투피탄트(Netupitant)'를 더한 신약으로, 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구역·구토를 유발하는 두 경로를 한 가지 약으로 동시 차단하는 제품으로는 최초라고 평가됐다.
이를 포함해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스텔라라주사제'는 248만2,374원에 급여등재가 이뤄졌는데, 기존 건선치료제에서 성인크론병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케이스(2018년 4월 6일 식약처 허가)이다.
확대된 급여기준을 보면,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 대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2가지 이상 약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면역억제제)에 반응·내약성이 없고 △이런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크론병활성도 220 이상)의 활성 크론병 환자이다.
환자에게 처음 투약한 뒤 16~20주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하거나, 총 CDAI 점수가 25% 이상 감소했을 때에만 유지요법으로 인정한다.
교체 투여도 급여로 인정이 되나, TNF-α 억제제·베돌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마약류에서는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200마이크로그램(㎍)'이 5,503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나르코설하정은 만 18세이상 성인(현재 지속성통증에 대한 아편양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비씨월드제약은 나르코설하정200㎍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10월 26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독점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품목의 급여등재 신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비비안트(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의 제네릭과 비타민D가 결합된 복합제들이 대거 급여등재되기도 했다.
비비안트 제네릭은 알보젠코리아의 '본모어정20mg'(562원), 한국휴텍스제약의 '비너스정20mg'(624원), 휴온스의 '휴비안트정20mg'(714원) 등 3개 품목이다.
비타민D를 추가한 복합제는 바제스타정(유유제약), 비본디정(영진약품), 바콜디정(대화제약), 바펜디정(한화제약), 바독시플러스정(하나제약), 바제펜플러스정(동국제약), 보나본정(경동제약), 아난트정(아주약품), 바제플러스정(일동제약), 비비안디정(부광약품), 본모어디정(알보젠코리아), 비반트플러스디정(휴온스) 등 12개 품목이다.
이들중 바제스타정(1,037원), 비본디정(1,046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1,020원에 등재됐다.
이들 품목들은 12월 15일부터 신설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날 변경고시로 560원대의 금액으로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