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13 05: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에 대해 11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외품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에 대하여 원 제조원에서 이물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 제품표준서 중 성상(녹색의 액)과 다르게 이물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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