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파타놀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로 대표되는 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안과용제)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안과용제)인 오리지널의약품 한국노바티스의 '파타놀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과 제네릭 28개 품목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용법용량에 '필요한 경우 최대 4개월 동안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하가사항이 변경되는 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안과용제)계 제네릭 의약품은 아래아 같다.
△올로파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올로파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한림제약(주)
△알리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삼일제약(주)
△올로타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한미약품(주)
△알러비드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알러비드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엑솔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아주약품(주)
△올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동성제약(주)
△비타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화일약품(주)
△알파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주)태준제약
△올로텐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올로텐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삼천당제약(주)
△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군납용:염산올로파타딘점안액),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 유니메드제약(주)
△올로파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대화제약(주)
△파라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대우제약(주)
△옵티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이연제약(주)
△알레리스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제이더블유신약(주)
△알레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주)바이넥스
△알레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알레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국제약품(주)
△리타놀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주)휴온스메디케어
△올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풍림무약(주)
△로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대한약품공업(주)
△파타아인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한국콜마(주)
△아이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신신제약(주)
△아이올로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올로벨라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주)종근당
△타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주)한국글로벌제약
△베아놀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대웅바이오(주)
△올로스카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주)오스코리아제약
△오큘라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 (주)씨트리
△루체피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씨엠지제약
한편, 식약처는 사이클로스포린계 점안액인 힌국엘러간의 '레스타시스점안액0.05%'과 제네릭 17개 품목의 허가사항도 변경(통일조정)할 계획이다.
용법용량에 기존의 '이 약을 1회 1적씩'을 '이 약을 1회 1방울씩'을 변경하고, '사용전 균일한 백색의 불투명한 유탁액'을 '사용전 균일한 흰색의 불투명한 유탁액'으로 통일조정도록 했다.
주의사항에 '점안 시 일시적인 시야 혼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