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99품목 집행정지 기간 연장…'9일→21일'
복지부 추가 안내…기존 9월 9일 집행정지 기간에서 늘어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10 06:00   수정 2018.09.10 06:37
당초 9월 9일까지 연장됐던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이 21일까지로 연장기한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추가안내사항을 고시했다.

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통해 점안제 30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9월 1일까지 고시했으나, 그중 21개사가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결과 집행정지가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과 9월 9일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고 고시했는데, 이번 고시는 그 기간 9일보다 뒤로 미뤄진 9월 21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다.

집행정지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299개 품목이다.

한편, 소송에 나선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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