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위해 국내 제약의 생태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최근 보건의료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김승희 의원과의 보건의료 현안 질의응답.
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제네릭 허가관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 제네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중국산 발사르탄은 세계 곳곳에 판매돼 원료의약품에 이용된 것으로, 이번 사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제네릭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제네릭 허가 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제네릭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개발이 아닌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해 손쉽게 제네릭 생산에만 의존하며 가격경쟁에 몰두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네릭 관리시스템 마련,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금의 국내 제약 생태계를 만든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
당정이 추진 중인 격오지나 취약지 중심의 제한적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법안에 대한 견해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리당은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온 탓에 무산됐다.
원격의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의료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증대하며,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령 및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격진료시 원료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에 따른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이 통합된 대안 법안이 이명수 위원장에 의해 발의됐다. 통합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이 통과되면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을 담보로 난치질환자의 줄기세포 등을 통한 첨단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새로운 의료 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원안 4개(이명수, 전혜숙, 정춘숙, 김승희)가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최대한 협조하겠다.
올해 국정감사 보건분야 관심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첫 해해로, 공약추진을 빌미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이 재정적자로 돌아섰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에이즈 감염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 발생은 증가 추세이다. 이중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20대 청소년기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보건위생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최근 정부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가구 소득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상환 시점이 본인이 의료비를 지불하고 환급 전 최대 1년 6개월 가량을 기다려야하는 만큼, 산정특례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두 제도의 정합성 부분도 점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