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8월 23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령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과 이물관리에 대한 집중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HACCP 업체 이물관리 방안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HACCP 인증제도 안내와 2017년 평가 결과 분석 △질의응답과 업체 의견 수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역 HACCP 인증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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