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재단과 오송재단이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 부적정 사안 등 예산 집행·관리 측면에서 지적받아 개선을 요구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R&D) 사업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재단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73억9,400만원 중 7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불용했다.
그런데 대구경북재단·오송재단은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연구개발비 출연금을 이월해 집행해 문제로 지적받았다.
복지부는 양 재단과 2016년도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협약을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예산을 교부했다.
양 재단은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2016년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인 관계로(2016년 9월 ∼ 12월) 연내에 연구개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이월되어 2017년 3월에 협약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대상 연구과제인 '협력기관 연계형 첨단의료제품 공동연구 개발지원',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EU GMP 시스템 구축 및 제조공정 연구', '고부가가치 동물모델의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2017년 3월에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양 재단이 연도 내에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월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재단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이월 승인 없이 2016년 협약체결 대상 연구과제에 대해 2017년 3월에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회예산처는 "향후 대구경북재단 및 오송재단은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 관리기관 단계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소관 공공기관에서 부처의 승
인없는 출연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재단과 오송재단은 연내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복지부는 임상시험센터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축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인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오송재단에게 보조금 전액을 2017년 12월 18일에 일괄 교부했으나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상시험센터 건축과 관련해 대구광역시는 교부받은 예산 90억원을 다시 간접보조사업자(경북대병원)에게 전액 교부했으나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충청북도는 전년도 이월액 7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교부받은 예산 9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오송재단은 교부받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비 50억원을 전액 이월했다.
국회예산처는 "이와 같이 보조금 예산이 실제 집행소요와 무관하게 교부될 경우 사업의 집행상황이 왜곡되거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
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향후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보조금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