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주기 인증, 감염예방·의약품 관리 강화된다
조제공간·주의의약품 등 기준 신설…인증조사 실효성 제고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6 07:02   수정 2018.08.06 07:07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감염예방 및 의약품 관리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되면서 새로운 3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2주기 인증을 가장 빨리 받았던 약 24개 병원이 올해 10월부터 3주기 인증을 통해 평가 적용되게 된다.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하였다.

특히 이번 인증기주에서는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은 의약품 GMP 처럼 몸에 밴 것이어야 한다"며 "구조와 프로세스로 제대로 된 아웃컴을 만들자는 것이 인증의 취지인데 인력 등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장 부담만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인증기준 중 의약품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감염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가 이뤄졌다.

주사용 의약품은 의료용품 교체주기, 폐기지침 등 주사용 의약품 취급의 감염 및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조사항목 신설했다.

또한 의약품 조제공간 관리를 위한 조제공간 별도 구획 및 건조상태 유지 등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3주기 인증에서는 출입통제, 조제공간의 구획·건조 상태 유지(물기 등 오염유발 요인 제거 등), 환기시설(가루약 조제구역의 집진 장비설치, 무균조제구역) 유지 및 관리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의약품 선정, 보관, 처방·조제, 투여 등 과정별로 세분화 내용과 냉장보관이 필요한 의약품(개봉 전·후 포함) 범위 및 보관방법 규정(보관온도의 적합성(2~8℃), 적정온도 유지 모니터링, 정전 등 대처방법)을 마련하도록 조사내용을 신설했다.

투약설명에서는 복용량 주의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투약설명을 관련 법에 따른 약사, 의사, 치과의사가 수행하도록 조사내용 변경했고, 의료기관에서 지참약 처방원칙, 지참약 보관방법 등을 포함해 의약품 투여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사내용을 신설했다.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도 함께 이뤄졌다.

직원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조사항목(필수)을 신설했으며, 의료기관 내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예방·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 시행, 상담·신고절차 등 조사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간호인력 운영 및 관리단위 세분화(병동, 전체 간호부), 야간근무 매뉴얼 및 근무일정표 작성 등에 대한 새로운 조사내용과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로 '직원 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을 추가했다.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암기 방지를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토록 했다.

단순한 서류목록 확인 대신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조사항목 변경했다. 다만, 화재, 심폐소생술 등 환자안전과 직결된 내용으로 직원이 체득해야 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직원들의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낙상, 통증에 대한 재평가는 단순한 정기평가가 아닌 수술 후  실제 환자 상태 변화 시 수행하도록 조사항목을 변경했고, 중복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법 준수사항 등 40개 조사항목에 대해 타 결과 인정하도록 했다.

중복항목을 정리하면서 성과관리, 감염관리 관련 항목에서 다른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이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했으며, 음압격리병실 설치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상급종합병원 등 실제 구축이 가능한 기관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정은영 과장은 "1,2기를 거쳐 7년에 달하면서 인증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많은 병원에서 높은 기준을 갖춘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기준을 낮출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감안해 중소병원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인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데, 병원 인증을 통해 보람을 느끼도록 의료진과 행정직이 공부하고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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