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제조번호 추적조사
식약청, GSP 지정업소 약사감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3 07:03   
GSP 지정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항목에 전문의약품 제조번호 유통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6개 지방청에 GSP 실태조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고 전문의약품 제조번호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밝힌 지정의약품(마약류·향정신성·오남용·방사성·생물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 조사보다 확대된 것이다.

식약청은 GSP 지정업소 1,200여곳에 대해 모든 전문의약품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유통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의약품 관리실태와 인력관리 등에 대한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약사면허 대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2/4분기중 GSP 지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업소에는 시·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GSP 제도 평가회를 열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을 부추키는 품목도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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