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제품설명회에서 자사 의약품이 아닌 관련 질환 최신 연구결과만 소개하는 내용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학술대회 부스지원의 경우 광고비보다 산정금액이 커지더라도 운영비 지원측면에서 제약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는 23일 한국과학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의약품·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서 강연을 통해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를 보면, 우선 제품설명회에서 자사 의약품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 질환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만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사항으로 '제품 설명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을수있는데, 제품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관련 의학적 사항에 대한 강연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다만 병원 재무관리나 와인 강좌 등 의약품과 전혀 무관한 주제의 강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품설명회의 장소 및 식사장소를 목적성에 맞지 않는 먼 거리에 떨어져서 선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복수 요양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주도처럼 명백히 목적성에 맞지 않고 휴양지로 보일만한 곳에서 개최하면 규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KRPIA에서는 이미 명시돼 있는 사항이며, 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도 명시가 없어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울 서초동 병원 소속 의료전문가 대상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파주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며 "담당자들도 다소 유연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정경쟁 규약에서는 원칙상 제품설명회는 병원에서 반드시 해야하고, 식당도 내부 식당을 이용토록(식당이 없으면 인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서는 A학회에서 국내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약사 후원 프로그램에서 Bronze 등급(부스 2대 설치, 학회초록 1면 광고 게재) 1500만원 후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질의는 광고비가 부스비·초록을 합쳤을 때 금액이 넘는 것을 우려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광고비보다 운영지원비가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각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나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지원에서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회원사의 자발적 지원에 대해 회원사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과 제7조(기부행위), 제15조(전시, 광고)가 경합하면 제8조를 우선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임 변호사는 "금액에 제한은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존 관행이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혜연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법령은 아니지만 규제당국 위법성 심사에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처럼 지키야 한다"며 "규약 조건을 지켰는데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발받는 것은 규약 근본 취지에 맞지않게 조건만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약상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정보제공 목적으로 병원 회식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기부행위 역시 의약품 판촉·처방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 활동에 대해 규약 요건·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할 실질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