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 공급내역 위반 '수입정지'로 잘못처분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 주의조치…화장품 제조판매사 과태료 미부과도 지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23 12:00   수정 2018.07.23 13:02
서울식약청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위반한 수입사에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려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자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 내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 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은 A사 등 4개업체에 행정처분 시 내용을 오인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 원'으로 잘못 처분했다.

또한 그중 2개 업체는 처분 대상인 2개 제품을 처분기간 동안 판매한 것도 함께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법 위반 제조?제조판매업자에 과태료를 미부과한 행위도 함께 지적받았다. 

'화장품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 제조판매업자는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의약품안전관리과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누락한 채 행정처분 조항만을 기재하여 의뢰했고, 운영지원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 등 조치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서울식약청에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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