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진료에 대해 가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군인은 그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다"며 "그런데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
유 의원은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해 공개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