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1인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인이상의 약사나 의사를 고용한 약국과 의료기관은 직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될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