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를 위해 간호사·물리치료사의 복약지도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복약지도는 약사의 역할'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불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약사법 23조 제3항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최근 여러 논문 연구 결과, 노인환자들은 복용하는 약물이 많고 감각 기능과 기억력이 감퇴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의사와 약사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약물 부작용이 높으며 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노인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말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의사와 약사가 복약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진로를 하거나 다른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라며 "전문인력의 경우 의사와 약사 말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하거나 범위를 더 늘려서는 사회봉사자들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약사법에 대해 해석하면서 복약지도에 대한 약사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사람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약지도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다"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봉사자까지 복약지도를 하도록 한다면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제도 운영에 혼동과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다만 일부 부족한 복약지도 문제는 약사회 등과 협조해 소비자,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가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