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을지병원, 'MK-8835/PF-04971729'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9 04:37   수정 2018.04.09 14: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MK-8835/PF-04971729'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 약사법읋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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