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정책수립에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 어려움 고려"
복지부 2017년 국감 처리결과…점안제 약가조정·공공심야약국 검토 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7 06:00   수정 2018.04.07 08:37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약업계와의 지속성 소통을 통해 약가인하 등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게 의약품 유통 흐름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의 복지부 소관 439건에 대한 시정 및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

그중 의약 분야에서는 제약산업부터 의약품 유통, 약국정책 등 다양한 국감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공유됐다.

문케어 약가인하 우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할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 개별 간담회를 실시한 것처럼 국내 제약기업과의 지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유통정보 확인: 국회에서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의 납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흐름을 제약사에게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회에 걸친 외부 법률전문기관 자문 결과 의약품 유통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

위험분담제 확대 등 개선: 위험분담제가 적용대상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돼 최초 약제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경제성평가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된다는 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청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험분담약제 대상 확대 등 개선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점안제 적정 용량 등: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한 약가재평가를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재행정예고(2월 28일 ~ 3월 2일)했다.

향후 4~5월 중으로 재평가실시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수액세트 수가 적정성 검토: 납품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련번호 제도 재검토: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도매상 확대실시와 관련,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한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련번호 사전점검 개선: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은 점검방침 미준수 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페널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점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사전점검'이 일련번호 보고를 하는 도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위원 지적을 수용해 기존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심야약국 검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 및 관련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공공심야약국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점을 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상비약 제도와 병행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병원내 독점약국 감시: 국회는 병원 부지 내에 편법적으로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처리 역량 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 및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으로, 복지부는 편의점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종업원 교육 실시방안 검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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