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일반택시 산정기준인 비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에 비해 운행대수가 현저히 부족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 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장애인택시를 이용 할 수 없을 뿐더러 택시를 요청하고도 2~3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빈번하다"며 "더욱이 장애인택시 부족으로 1인당 두 번으로 하루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택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택시운행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발의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을 장애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 있게 결정권한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의 산정기준은 장애인의 이용수요와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