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재예방법)'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은 이같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 의원은 지난달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 환자 결박 준수규정은 2014년 장성 화재참사 이후 신설됐다.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같은 일반병원에는 이같이 무분별한 신체보호대 활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화재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