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교육 강행규정 의무화' 추진
김해영 의원 발의…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2-23 12:07   수정 2018.02.23 19:39
응급처치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해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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