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2mg/kg)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동안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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