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진약품 천연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 회수 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11 03:34   수정 2018.01.11 07: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8일자로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사유는 품목변경 허가 취소이며,회수 대상은 2016년 9월 12일 품목변경허가이후 생산한 전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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