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적의료비지원 등 45건 안건 본회의 의결
한시적 사업을 상시화…지원대상 4대질환에서 전질환으로 확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30 12:47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그중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했다.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자·실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일본식 법률용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했다.

한편,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궐련현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금을 상향조정하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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