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12에서 1만분의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한다.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 각각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그외에도 벌급형의 분리 선고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및 이용사·미용사의 자격요건을 각각 완화한 '노인복지붑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