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발특위의 대통령건의사항 채택 이후 `약대6년제' 추진 문제는 약대생들의 투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6년제 실현 약속 등 급물살을 탔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다시 한번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의미와 그간 추진경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본다.
연한연장의 필요성
약학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약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료복지 구현에 원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약사직능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약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누누이 지적돼온 사항이다.
따라서 약사 전문직능교육은 현행 4년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며,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약학교육을 6년으로 하자는 것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으로서의 약학을 업그레이드해 폭넓게 교육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며, 또한 의약분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상약학 분야를 충실히 교육·훈련하기 위함이다.
“약사 자질 향상 통한 국민보건 증진”
신정부 출범 `약대6년제' 실현 가능성 높아져
이를 위해 실무분야에 있어 임상약학분야나 사회약학, 의료보험이나 보건정책을 위한 보건약학 분야 등 연장될 2년으로도 부족할 만큼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은 약사전문직능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추진 경과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유지되어온 기존 교육체계 만으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신약개발과 최신 학문의 이해는 물론 보건의료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직능전문인과의 협조체제 유지도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약대와 약사회 등 약계에서는 약학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1970년대 이래로 약학교육 연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988년 1월23일 약사회와 약대협, 보건복지부 등 3자가 약학대학의 교육진흥과 약사의 전문직능 발전을 위해 약대교육 연한연장 사업을 상호협력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990년 5월에는 복지부가 약학교육 연한연장 사업의 적극 지원회신을 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한약관련 종합대책 발표시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1990년부터 긍정적으로 약대 교육연한 연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1992년 교육부산하 `대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회'에 위촉, `약학 및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1993년 이에 대한 연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작년의 약발특위 건의사항 채택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약발특위 건의사항으로 채택, 대통령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 교육부 등 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차기 정권으로 이양됐다.
약대 연한연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진행상황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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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교육연한 연장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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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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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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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
약대협 약학교육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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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
약대협 총회, 교육연한 6년으로 연장 결의 '범약계 약학교육 연한연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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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
약대협'약학대학연한연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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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
약대협 문교부장관에 '약대6년제 연한연장건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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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
대학교육심의회연구위원회 6년연장 타당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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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
복지부 '98학년도부터 6년제 신입생 모집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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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
복지부, 한약관련 종합대책으로 약대교육연한 6년 연장방침 건의서·협의일지 교육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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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
복지부, 정기국회에서 약대6년제 필요하다는 방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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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
약발특위약사제도전문위 주최 공청회로 각계 의견수렴 약사제도전문위원회 제8차회의 특위안건으로 상정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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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
약발특위 제2차전체회의 특위건의사항으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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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노무현 대통령·신임 복지부장관 약대6년제 등 실현 약속 |
향후 전망
이제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 결과물로 지난해 약발특위가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보고해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나 당선 후 실현 약속 등 30여년 간 계속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신 정부의 초반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 약발특위에서 정리된 건의사항 등 그간 쌓인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교육부도 약대 측에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구체적인 표준커리큘럼 안의 제시 및 확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도 한의계 등의 계속되는 반대와 약대 내부의 표준 커리큘럼 마련과 관련된 분야간 알력,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시대적 요구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 등 여건을 볼 때 약계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협력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자세만 뒷받침 된다면 그 어느때보다 그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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