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가 업무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 체제를 도입하는 장애인 복지법 등도 이뤄진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8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근 의무기록 전자화에 따른 실질적 의무범위 획대를 고려해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했다.
또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해 의무기록사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돼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 내용은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장사시설 관련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