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수입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구매·사용 단계에서는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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