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처방해서는 안되고, 특정연령대와 임부 등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158개가 병용금기 처방으로 추가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적정사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로글리세린 –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성분조합 등 117개 성분조합을 병용금기로 지정 예고했다.
또 니푸록사지드 등 9개 성분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했고, 아바나필 등 32개 성분을 임부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했다. ,
식약처 개정고시에 따라 병용금기성분은 95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168개, 임부금기성분은 701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추가된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함께 사용하면 효능·효과가 저하되거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