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소청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문제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결국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한 상황.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위반에 따라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조치했고, 총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