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 급여정지가 원칙"
행심위 포함은 불투명…"행심위 의견은 참고목적일 뿐"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4-07 06:00   수정 2017.04.07 06:52

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급여정지가 원칙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급여정지를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결정된만큼 3월 중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처분 목록 및 금액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됐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추진되면서 노바티스 행정처분은 행심위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를 통해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안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굳이 행심위에 상정, 논의한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이미 완료됐으며, 위원회 신설 관련 행정예고가 다음달 18일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점, 또한 행정예고에 명시되어 있듯 행심위는 '참고용'이기에 굳이 행심위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바티스 행정처분은 현행법에 따라 급여정지를 원칙으로 검토중이다. 행심위의 의견은 참고대상일 뿐이기에 행심위 구성과는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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