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첫 해인 2015년 총 8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2015년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시행결과 총 2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최종 피해구제대상은 8건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피해구제대상은 사망 사례에 한해 1인당 6998만원이 지급돼 총 5억6천만원이 피해구제금액으로 사용됐다. 식약처는 2015년 피해구제금액으로 25억을 확보했으며 잔여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내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액은 25억을 초과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6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2015년 0.018%보다 증가한 0.027%로 공고한 바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단계적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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