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행 전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12 08:30   
한국양행을 비롯한 5개 업소가 1개월에서 3개월 간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집계한 8월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주)한국양행'은 제조관리자를 제조소에 종사시키지 않은 것이 적발돼 3개월간(8월23일-11월22일) 전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에쎈민트'도 에센페파민트류(원료), 에센엘멘톨(원료)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8월23일-11월22일) 처분을 받았으며, '(주)한국알리코팜'도 해당품목 1개월(9월3일-10월2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알리코팜은 알리코팜브롬화수소산텍스트로메트로판 허가사항을 변경·허가없이 포장단위를 변경해 제조판매했다.

한중기혈대보환 등 276제품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한중제약(주)'에는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보령제약은 써큐페롤연질캅셀 성분별 효능·효과 및 관련질병 등 표시를 위반, 8월19일부터 당해품목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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