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급내역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확인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9 07:05   
2015년 2차 의약품공급내역 현지확인 결과, 제약업체 등의 거짓보고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매월별로 공급업체로부터 포탈시스템(http://www.kpis.or.kr)을 통해 보고 받고 있으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5년 제2차 의약품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시결과, 일부 공급업체에서 거짓보고(일부 품목 보고누락 및 반송받은 후 재보고 누락, 부가세 미포함 보고)사례가 확인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약협회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회원사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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