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에서 제공한 ‘의약품 안전성서한’ 및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 안전성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무코릴캡슐 등의 성분인 'Thiocolchicoside 4㎎'와 치오니나정 등의 성분인 'Aescin 20㎎/Thiocolchicoside 4㎎'이다.
'Thiocolchicoside 4㎎'의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은 1회 8mg을 1일 2회 경구투여(1일 최대 16mg)이며 최대 연속 투여일은 7일이다. 권장용량을 초과한 용량이나 장기간 사용은 피하고, 16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Aescin 20㎎/Thiocolchicoside 4㎎'는 1회 2정을 1일 2회 경구투여한다. 최대 연속 투여일은 7일이며 권장용량을 초과한 용량이나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16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는 코다론주사(염산아미오다론) 등, 풀카드주(초산플레카이니드) 5밀리리터 등, 풀카드주(초산플레카이니드) 15밀리리터 등, 네보트론정(네비보롤염산염) 등, 네비스톨정2.5밀리그램(네비보롤염산염) 등, 엘프릴정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등, 에나프린정5밀리그램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등, 콩코르정2.5밀리그람 (헤미푸마르산비소프롤롤) 등, 비소롤정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등, 핀테정 40mg(염산에포니디핀) 등, 핀테정 20mg(염산에포니디핀) 등, 레스콜캅셀20밀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등, 레스콜캅셀 40mg (플루바스타틴나트륨) 등, 자이렙엑스엘서방정 (플루바스타틴나트륨) 등, 니솔딘정 5mg(니솔디핀) 등 , 니솔딘정 10mg(니솔디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