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 국회 박윤옥 의원실을 방문하고, 의사지시에 의한 간호사 의약품 조제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금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함께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날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에 대해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