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상무 수석연구원은 9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에서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항목으로 의약품 안전성 향상 차원의 DUR활성화를 지목했다.
이상무 연구원은 가장 좋은 피해구제 방법은 예방임을 강조하며, 피해구제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UR활성화를 통해 환자가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사전정보 공유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를 모르고 처방했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약물의 유해반응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도안착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적 관계 발전 △부작용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 형성 △제약회사의 부담금 성실납부 △식약처와 기재부의 예산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평원 등 업무 관련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다.
피해구제급여 신청부터 지급결정까지는 최소 120일에서 150일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피해구제제도가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8~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단축이다. 특히 지급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