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나,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실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