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20% 인하되나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계획 밝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08 06:00   수정 2014.12.08 07:15

국내 유력 제약사인 D제약의 대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복지부가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공개했다.

우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D사 영업본부장과 에이전시 대표 2명,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은 기소중지됐다.

해당 리베이트가 201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이뤄졌기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리베이트 확인 약제 상한금액 직권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약제 상한금액은 최대 20%까지 인하가능한데 이번 사건이 사상최대규모 리베이트일뿐 아니라, CSO를 통한 신종 리베이트이기에 약제 상한금액 최대 인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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