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명확한 입장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갖고 찬반 의견 수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05 07:02   수정 2014.12.05 07:3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갖고, 3시간 가까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박영선·윤호중 의원 등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분야별로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정부 여당 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찬성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으로도 정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입법한 사례를 외국에서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업종별 발전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지 의문이고, 규제 완화를 통해 병원 영리화나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관련 산업의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면서 "법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대기업의 자본축적에 대한 대안 없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박명재·류성걸·박맹우 의원 등은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나 영리화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정부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있더라도 개별법이 존재해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주무 부처의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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