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일련번호-낱알품목 거래 '우왕좌왕'
내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까지 입력된 바코드 판독 가능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04 06:30   수정 2014.12.24 02:26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전문의약품 일련번호'제도에 대한 유통업계의 준비가 막바지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통업계는 준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전국 5대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며 제도에 대한 최종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일 실시된 설명회에서도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의약품유통업체의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센터는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 표기제도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매출액 30%에 해당되는 품목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문약 전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우선적으로 의약품 이력추적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일련번호까지 입력된 바코드의 판독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 바코드 생성 시, 의약품 표준코드(GTIN)는 무조건 제일 앞에 입력이 되어야 한다.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일련번호는 특정 순서가 없이 바코드 입력이 가능해 진다.

이에 유통업체는 특정 순서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등이 입력된 바코드를 입고 출고 시 판독 할 수 있도록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유통업체에서 바코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회사 바코드 관련 컴퓨터 시스템구축 업체에 연락해 일련번호가 입력된 바코드 오판독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유통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 3가지 데이터가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될수 있어야 한다.

일련번호 등 의약품 데이터 처리 방법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

당장 3일 설명회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 시, 낱알품목에 대한 거래 및 반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으나, 이에 대한 심평원과 복지부, 식약처의 답변은 아직 유보된 상태이다.

반면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낱알거래와 반품은 금지이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산 라인이 없는 도매업체의 소규모 수입의약품에 대한 스티커 작업 바코드의 인정 여부 문제도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이미 식약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스티커작업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심평원 유통정보센터 이재수 부장은 "전면 시행까지 1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나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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