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하여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임을 재차 밝혔다.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하여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금년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동 재원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