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