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 정'의 급여 등재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움카민 시럽'이 법원의 판결 전까지 급여를 유지할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3개월간(2014.9월,10월,11월) 유예한바 있다.
그러나 움카민 시럽 등의 제조회사의 행정 소송과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해 움카민시럽 등의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인정토록 조치했다.
움카민은 독일 슈바베 제약사에서 개발한 약으로 한화제약이 국내에 들여와 제조하면서 유유제약과 함께 공동판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7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움카민 복제약 생산에 나섰다. 이에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은 복제약과 차별화를 위해 알약으로 된 약을 출시하면서 보험급여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약제관련 기준을 보면 시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을 알약으로 출시하면 기존 시럽으로 된 약은 부분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시럽으로 된 약이 알약보다 비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약 처방을 유도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럽제 제네릭을 생산한 제약사들은 지난 10월 20일,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