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첫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중 첫 교육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 이 때 첫 교육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문제는 3개월의 기한이 짧아 충분한 교육이 어렵고, 기한내 교육이수를 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위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정록 의원은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약품등의 제조관리 및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