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인 지급보류를 함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예방하고자 한 것. 의견 제출의 형식 및 제출기한도 7일로 명확화됐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방법도 구체화됐다.
지급대상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형사사건이 수사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및 죄가안됨에 한함)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이자산정은 지급 보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 외에도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공단과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반영 △공단과 심평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추가 등이 신설·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