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삽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가 신설됐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담배 등에도 기존 담배와 같이 해당 담배의 니코틴의존 및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절차가 신설됐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자 등에게 통보해야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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