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멀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변경내용 무신고 제품 수입 등 적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8 06:30   수정 2014.11.18 07:15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와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와 멀츠아시아퍼시픽을 17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코리아는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과 '아달라트오로스정60(니페디핀)'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원료약품 종류가 추가·변경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고, '아달라트오로스정60(니페디핀)'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멀츠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를 광고용 배너를 이용,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이 부과됐다.

각 품목의 행정처분 기간 등 상세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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