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7 12:30   수정 2014.11.17 13:0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1일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급여기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이 과거의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정한 후 원칙에 입각하여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20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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