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전제인 프레탈정 등에 대한 급여가 12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일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프레탈정 등 실로스타졸 경구제의 단독 투여 및 병용투여시 급여가 신설됐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프레탈정 등은 항혈소판 작용과 혈관이완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에 따라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시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단독투여 및 타 경구용 항혈전제와 병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고시로서 급여 인정했다.
더불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사용시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소견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만 12세 미만 소아의 만성 B형간염에는 라미뷰딘 경구제가 유일한 치료제임을 고려한 것.
울티바주 등 염산레미펜타닐 주사제는 수술 중 용량조절이 빠른 마취가 중요한 신경외과 수술, 혈역학적 안정이 중요한 심장수술에 권유되고 있으며, 간·신부전환자 등에게 약물동력학이 변하지 않은 장점 등을 고려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에스메론주 등 로쿠로늄브롬화물 주사제는 현행급여기준을 삭제해 급여대상을 확대했다. 빠른 작용발현 및 회복을 보이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급여를 인정했다.
골다공증치료제는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로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이미그란정,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에 대한 급역준이 변경돼 총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기준 변경, 1개 항목에 대한 급여 신설, 1개 항목 급여기준 삭제가 이뤄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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